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8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30
위원회 회부2015.07.31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과 같이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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