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6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1 공포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1.26
위원회 의결2013.12.31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1
공포2014.01.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株式) 또는 채권(債券)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제제도의 강화(안 제18조제5항 신설)
법인세 저세율(低勢率)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인이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出資)한 경우 배당이 가능하나 유보(留保)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은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도 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의 확대(안 제31조 및 제31조의3제1항)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외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권한 있는 당국이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疏明)과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의3 신설 및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게는 9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64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15 / 23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적용 범위) ① ∼ ④ (생 략)
제18조(적용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2. 지식재산권의 제공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신 설>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생 략)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을 말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가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을 말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과 제9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과태료)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의3(과태료)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조 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 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을 말한다)"를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가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을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교환과"를 "교환,"으로, "교환에"를 "교환과 제9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로 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제1항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를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신고의무 불이행"을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에 따라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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