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8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7.01.25
위원회 회부2017.01.26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정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분리배출하도록 함.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안 제34조의2 신설)
1) 지금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또는 방법으로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악취 등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자가 재활용기준이나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순환골재의 사용중단, 오염된 토양ㆍ수생태계 등에 대한 원상복구, 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 실시(안 제34조의3 신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안 제34조의4 및 제34조의7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대행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7호) · 시행 2021-04-17 · 바뀐 줄 21 / 5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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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생 략)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② (생 략)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생 략)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 ⑥ (생 략)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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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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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 제18조제2항 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 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 19. (생 략)
8. ∼ 19.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 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 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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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 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 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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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신 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신 설>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2항 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3항 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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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폐기물의"를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로, "계상(計上)하는 한편"을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7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항 각 호"를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가목 중 "위해(危害)"를 "위해"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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