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정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분리배출하도록 함.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안 제34조의2 신설)
1) 지금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2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1 | 0 | 3 | 1 | 기권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