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6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청은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며,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2.22
위원회 회부2019.02.25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행정청은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며,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9 / 3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② (생 략)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 (제출 의견의 반영) (생 략)
제27조의2 (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청문의 종결) ①·② (생 략)
제35조(청문의 종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 제도 및 계획 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 (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47조 (예고방법 등) ①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8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을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제27조의2의 제목 "(제출 의견의 반영)"을 "(제출 의견의 반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상당한"을 "10일 이상의"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3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예고방법 등) ①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청회 주재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