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행정청은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며,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5 | 1 | 1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