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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행정청은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며,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9찬성
새누리당451130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