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8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보호소년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신설)
보호소년ㆍ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희망하거나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소년 등의 수용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근신 중인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 보장(안 제15조제4항 신설)
보호소년 등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 체육시간은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ㆍ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둠.
라.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안 제20조제4항 신설)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5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34 / 4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 (임무) ①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2조 (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留置少年)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관장 및 조직)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 (임무)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제4조 (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관장 및 조직)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로 본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제8조(분류처우) ①·② (생 략)
제8조(분류처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 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 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송) ① (생 략)
제12조(이송)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보호대(保護帶)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 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 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⑦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⑧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⑧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환자의 치료) ① ∼ ③ (생 략)
제20조(환자의 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3조제2항 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분류심사관) ① 제2조제2항 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제25조(분류심사관) ① 제3조제2항 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0조(협조 요청)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협조 요청)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보호소년등"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보호소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2항제1호 중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을 "위탁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留置少年)이라 한다]"을 "유치소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제8조제3항 중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호대(保護帶)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갑이나 포승을"을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갑이나 포승"을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였을 때에는"을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실내"를 "실(室) 안"으로 한다.
제1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제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래진료 시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원하는 소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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