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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 중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발의2009.11.13
위원회 회부2009.11.16
위원회 상정2010.09.16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6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30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 중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정비(안 제6조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24조 등)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대상에 포함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개발방식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선택권 인정(안 제28조 신설 및 안 부칙 제2조) 1) 이 법은 시행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모두 이 법을 적용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2)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은 원칙적으로 이 법을 따르되,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이 법 제정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에도 이를 인정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1019호) · 시행 2011-08-04 · 바뀐 줄 17 / 3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해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구영향평가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신 설>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정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② (생 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신 설>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 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 ④ (생 략)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같은 조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1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환경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사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를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단서 중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사전환경성검토”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사전환경성검토”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같은 조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때에는”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법률 제9106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 또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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