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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4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1
위원회 회부2019.01.14
위원회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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