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8
위원회 회부2019.03.11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지명(地名)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명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단일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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