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08.29
위원회 회부2019.08.30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30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18조).
사. 금융회사 등의 장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한 자료를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11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43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43 / 6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② (생 략)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신 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신 설>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4조의2 ,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 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 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및 제4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제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제4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⑧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생 략)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 또는 제15조의2는 제4조 , 제15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4조 또는 제15조의2는 제4조, 제4조의2 , 제15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5조의3은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5조의3은 제4조, 제4조의2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 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 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3.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자회사 중 해당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17조의3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신 설>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2. 지식재산권의 제공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18조 (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제18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특정외국법인 정하는 금액 ││ 유보소득 주식 보유비율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삭 제>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신 설>
제19조의2(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②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2. 그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2. 그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 ③ (생 략)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삭 제>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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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상대방
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과 제10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신 설>
⑫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과 제10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⑬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2(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4(과태료)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의4(과태료)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 ⑤ (생 략)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것으로 인정되는"을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을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으로, "제4조와 제5조"를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나"를 "제4조, 제4조의2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및 제4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제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제4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4조"를 각각 "제4조, 제4조의2"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자회사 중 해당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17조의3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9281" alt="img54609281"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9285" alt="img5460928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특정외국법인 정하는 금액 │
│ 유보소득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20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을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를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로, "그 법인이"를 "해당 특정외국법인이"로,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를 "배당간주금액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3항 중 "이월된 익금등의"를 "금액의"로 한다.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조세정보와"를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 상대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⑬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4제1항 중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정보"로, "금융회사등이"를 "자가"로 한다.
제3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처벌되는"을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교환하거나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질문ㆍ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실제소유자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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