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9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지식 또는…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27
위원회 회부2016.06.28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8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0호) · 시행 2017-12-21 · 바뀐 줄 17 / 29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군무원의 구분) ① 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② 일반군무원은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국가공무원법」 제5조제7호에 따른 직군을 말한다)별, 직렬(「국가공무원법」 제5조제8호에 따른 직렬을 말한다)별로 분류한다.③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삭 제>
제3조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군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한다.
제3조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 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 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 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 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군무원이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군무원이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ㆍ직위 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 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 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별정군무원) ①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②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ㆍ복무ㆍ보수ㆍ징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계약제 임용 등) ① 군무원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군무원은 계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제45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① 임용권자는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군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0조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2. 제16조의 성실 의무에 관한 사항3. 제17조의 비밀 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4. 제19조의 위임에 관한 사항5. 제4장의 능률에 관한 사항6. 제5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7. 제27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8. 제7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5조(승진),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제30조(강임), 제31조(정년) 및 제32조(정년퇴직)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채용의 분야ㆍ조건,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기제일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일반군무원"을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직급"을 "직급ㆍ직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급"을 각각 "직급ㆍ직위"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① 임용권자는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군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5조(승진),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제30조(강임), 제31조(정년) 및 제32조(정년퇴직)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일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다만, 3급 상당 이상의 교수ㆍ교관 직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정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과 별정군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군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계약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