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3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선수금…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0.19
위원회 회부2016.10.20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선수금 등에 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수출입화물의 수송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수송 및 해양 관광 등 항만 관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항만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 확대함.
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안 제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함.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구체화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면 누구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마.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제도 폐지(현행 제17조제4항 및 제17조의2 삭제)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높임.
바. 부대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등을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통한 신항만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7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45 / 65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3항(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항만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항만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항만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신 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 설>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신 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 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자 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 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의 승인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 설>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신 설>
2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 설>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 설>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 설>
2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신 설>
2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신 설>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 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 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시행자 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 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제17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7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 공정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지연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국고 보조 등) 정부 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 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신항만 사용료의 인하 또는 신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대사업의 시행 목적2. 부대사업 사업비의 규모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대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7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송"을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3항(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항만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국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을 "(실시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하려면"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하였을"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6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를 "인가ㆍ신고ㆍ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2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가 시행하는"을 "직접 시행하는"으로, "국가가 아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시행자"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제17조제1항 중 "조성된"을 "조성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지연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중 "정부"를 "국가"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신항만 사용료의 인하 또는 신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의 시행 목적
2. 부대사업 사업비의 규모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대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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