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선수금 등에 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수출입화물의 수송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수송 및 해양 관광 등 항만 관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항만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 확대함.
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안 제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함.
다. 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3 | 35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