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3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남극활동 허가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2.02
위원회 회부2019.12.03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4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현행 남극활동 허가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4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04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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