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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현행 남극활동 허가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12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8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30114찬성
국민의당1201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