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2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변제기ㆍ소멸시효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권추심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8조의5, 제17조, 제1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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