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3
위원회 회부2020.10.26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