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8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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