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5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ㆍ산업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 협의 없이…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ㆍ산업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가 이러닝사업에 대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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