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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0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고의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과실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고의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과실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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