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2025.02.25
법사위 회부2025.02.25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69호) · 시행 2025-04-01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1.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2. 사무소의 위치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4. 사업 내용5. 공동 처리 사항6. 출자ㆍ출연 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1. 설립 목적2. 주요 업무와 사업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1. 설립 목적2. 주요 업무와 사업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생 략)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ㆍ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을 "제1항"으로, "설립 타당성"을 "설립ㆍ운영의 타당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출자ㆍ출연 기관 공동 설립의 효력 및 상호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