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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1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정부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0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0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제4장의2(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보칙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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