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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법적 활동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그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12.08
위원회 회부2014.12.09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법적 활동 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그 기한 내에 최종적으로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44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44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④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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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