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0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07
위원회 회부2016.10.10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4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62 / 8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은 지진ㆍ화산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지진ㆍ화산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이하 “관측결과등”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이하 “관측결과등”이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 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 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 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사무는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등 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 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등 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 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지역대책본부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 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ㆍ화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 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ㆍ화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진현상 및 화산현상을 체험하고, 지진 및 화산활동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ㆍ화산방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등 은 지진현상 및 화산현상을 체험하고, 지진 및 화산활동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ㆍ화산방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 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 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①·② (생 략)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취합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취합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⑥ 중앙대책본부장 은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 산업 등 분야별 화산재 관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은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 산업 등 분야별 화산재 관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대책본부장 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등 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8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8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생 략)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 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 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장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 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 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 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대책본부장 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 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① 시ㆍ도지사등 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 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진ㆍ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은 지진ㆍ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대책본부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 설>
2. 지역대책본부장
<신 설>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신 설>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장 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중앙대책본부장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ㆍ화산방재 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국민안전처장관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ㆍ화산방재 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ㆍ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ㆍ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ㆍ활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피해시설물 등 위험도 평가,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ㆍ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ㆍ활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피해시설물 등 위험도 평가,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신 설>
1.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역대책본부장에게"를 "시ㆍ도지사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대책본부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역대책본부장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ㆍ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이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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