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2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2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