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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2029찬성
새누리당610223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교일새누리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반대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