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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5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유에 외국…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발의2012.10.08
위원회 회부2012.10.09
위원회 상정2013.02.19
위원회 의결2015.07.24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유에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 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57호) · 시행 2015-11-12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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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이 신청하는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 이 신청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의 체류허가 에 필요한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 에 필요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45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본인이"를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체류허가"를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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