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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4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유도ㆍ지원하는…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1.08
위원회 회부2018.11.09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유도ㆍ지원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촌특화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8호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 시행하던 산촌개발사업의 경우 산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산촌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살려 산촌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산촌을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2)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산촌특화발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근거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과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ㆍ중앙회 또는 전문인력과 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산촌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사회적기업 등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13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38 / 5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 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교육ㆍ훈련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ㆍ훈련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탁받으려 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실시하려 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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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ㆍ도지사 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산촌진흥지역 중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2.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3.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4.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계획 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특화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 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 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 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준보전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26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시행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당 국유림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4.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국ㆍ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ㆍ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9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 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 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 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 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1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교육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탁받으려는"을 "교육ㆍ훈련등을 실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 시장"을 "전문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의 제목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으로, "주민"을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 중 "개발계획"을 "특화계획"으로,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개발계획"을 "특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을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촌개발사업"을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이를"을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준보전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26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시행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당 국유림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4.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국ㆍ공유 임산물의 활용)"을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ㆍ공유"를 "국공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을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촌개발사업"을 각각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운영ㆍ관리"를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관리하기"를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한다. 제7장에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1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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