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8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되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와는 독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1.20
위원회 회부2016.0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되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와는 독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및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제품의 공급과 유통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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