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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7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1.08
위원회 회부2019.11.11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산림청장이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3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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