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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8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에 관한 피해나 분쟁으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조정 신청을 못하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바, 앞으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3.26
위원회 회부2014.03.28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에 관한 피해나 분쟁으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조정 신청을 못하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바, 앞으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정이 거부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낮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81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8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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