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5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업종명 또는 품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개선(改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의 실효성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7
위원회 회부2017.02.08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업종명 또는 품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개선(改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감사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에도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2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0 / 3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명칭)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업종명(양식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품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4.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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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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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 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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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합원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생 략)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라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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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74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 및 중앙회가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74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업종명(양식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품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4.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할 것
제37조제1항제8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제170조제2항제1호"를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4조제4호 중 "200인"을 "100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46조제2항 중 "따라 회계법인에"를 "따른 감사인에게"로 한다.
제177조제1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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