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89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ㆍ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ㆍ구술심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에 따라 법정 심리시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분쟁양상의 다양화ㆍ복잡화에 따른 사건의 난이도 증가, 당사자 본인 사건의 비중 증가, 법원의 후견적 역할의 증대 및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1 공포
발의2014.11.26
위원회 회부2014.11.27
위원회 상정2014.12.24
위원회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4.12.29
공포2014.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ㆍ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ㆍ구술심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에 따라 법정 심리시간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분쟁양상의 다양화ㆍ복잡화에 따른 사건의 난이도 증가, 당사자 본인 사건의 비중 증가, 법원의 후견적 역할의 증대 및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 판사의 증가에 따라 판사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수원고등법원ㆍ수원가정법원 등 각급 법원이 신설될 예정인바,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충분한 재판 심리시간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사의 정원을 2,844명에서 3,214명으로 증원하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2015년에는 50명, 2016년에는 60명, 2017년에는 80명, 2018년에는 90명, 2019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1 (법률 제12951호) · 시행 2014-12-3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2,844명 으로 한다.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 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951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2,844명"을 "3,214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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