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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10.16
위원회 회부2024.10.17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무슨 법안인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83호) · 시행 2025-05-27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98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4제3호 중 "1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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