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77 | 0 | 1 | 26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종배 |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