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9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稅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한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무형자산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거주자의 원가 등의 분담액을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대상 확대(안 제27조)
1)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로 하던 것을 국내 세율과 연계하여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로 변경함.
2) 내국인이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다.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범위 확대(안 제58조제2항 신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투자운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88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27 / 4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 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신 설>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2. 조세 및 금융정보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삭 제>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제1호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5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제5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2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3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5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1.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2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3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 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 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29835" alt="img110629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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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를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로, "특정국가등에서"를 "국가 또는 지역에서"로 한다.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조세 및 금융정보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을 "해외직접투자를 한"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제58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제1항제1호의"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를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로 한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로, "제58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각각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를"을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2항"으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을 각각 "해외부동산등명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을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상원가분담액 재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부동산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ㆍ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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