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