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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0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호소년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ㆍ교육ㆍ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3
위원회 회부2018.08.24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보호소년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ㆍ교육ㆍ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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