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9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및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12.31
위원회 회부2013.01.02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5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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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및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16호) · 시행 2013-07-16 · 바뀐 줄 8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신 설>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신 설>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16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후단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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