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0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안 제134조제1항제3호)
보험회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제196조제1항 및 제209조제1항 등)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2배 이상 인상하고, 보험회사ㆍ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96조제3항 신설)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1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37 / 5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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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 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 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 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 제9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신 설>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10 이하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신 설>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ㆍ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ㆍ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ㆍ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ㆍ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를 위반한 자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2. 제75조를 위반한 자
3.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4. 제177조를 위반한 자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5. 제177조를 위반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신 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삭 제>
7의2. (생 략)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2. 삭 제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 위반한 경우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를 위반한 자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의3.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3. 제92조를 위반한 자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5. 제95조를 위반한 자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8. 제95조의4를 위반한 자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11.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11의2. 제102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2. 삭 제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 위반한 경우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를 위반한 자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의3. 삭 제3. 제92조를 위반한 자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5. 제95조를 위반한 자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8. 제95조의4를 위반한 자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11.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11의2. 제102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3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로, "직원"을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으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을 "이를 퇴임ㆍ퇴직한"으로, "인사기록부에"를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로 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6조"를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수입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20"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20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제20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의3을 제7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의4(종전의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20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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