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0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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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3.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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