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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332찬성
새누리당660016찬성
국민의당22017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기권찬성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기권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