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8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청장이 목제품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이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증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01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산림청장이 목제품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이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증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제도 규제개선을 위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직원 등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60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7 / 5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합의한 활동을 말한다.
8.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합의한 활동을 말한다.
9.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이란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ㆍ방식ㆍ규칙을 말한다.
9.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이란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ㆍ방식ㆍ규칙을 말한다.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② (생 략)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신규조림등) ①·② (생 략)
제9조(신규조림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생 략)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생 략)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는 산림청장이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하여진 기한 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은 운영표준에 따라 상쇄실적에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산림탄소상쇄)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탄소상쇄)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 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①·② (생 략)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사업자 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 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 (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제23조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①·② (생 략)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거래계정 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이산화탄소톤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거래계정 및 산림탄소흡수량 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이산화탄소톤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 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④ (생 략)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인증을 받은 산림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하여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7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2.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60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토지를"을 "산림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을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을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을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을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을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의2.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항 전단 중 "거래계정"을 "거래계정 및 산림탄소흡수량"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수"를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