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3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검사의 비위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ㆍ공판 등 검사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직무 집행이…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2.04
위원회 회부2014.12.05
위원회 상정2015.04.29
위원회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검사의 비위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ㆍ공판 등 검사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다른 검찰청 등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09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생 략)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09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해임 또는 면직 사유"를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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