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검사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88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다양화ㆍ지능화ㆍ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 검사 증가에 따라 검사의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1 공포
발의2014.11.26
위원회 회부2014.11.27
위원회 상정2014.12.24
위원회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4.12.29
공포2014.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다양화ㆍ지능화ㆍ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 검사 증가에 따라 검사의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고, 수원고등법원ㆍ수원가정법원 등 신설되는 법원에 대응하여 각급 검찰청이 신설될 예정인바,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검사 정원 동결 이후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원하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2015년에는 90명, 2016년에는 80명, 2017년에는 70명, 2018년에는 70명, 2019년에는 4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1 (법률 제12952호) · 시행 2014-12-3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 으로 한다.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 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952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942명"을 "2,292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