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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0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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