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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측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6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9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4.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신 설>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59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측량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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