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3.07
위원회 회부2019.03.08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법률에 해당 내용을 직접 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9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운영재원 등) ① (생 략)
제32조(운영재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9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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