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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법률에 해당 내용을 직접 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392037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31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반대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반대찬성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