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6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 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신 설>
2.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신 설>
⑤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이"로,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2.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⑤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결정된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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